|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00100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88% | 25.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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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무해 고체 폐기물 수집, 운반
- 무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 무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제외
- 방사성 폐기물 처리(9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