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00101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88% | 25.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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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예시
- 무해 폐기물 소각로 운영
- 무해 폐기물 매립장 운영
- 음식 폐기물 처리
제외
- 수집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 생산(4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