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900103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88%15.6%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900103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예시

  •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외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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