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00103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88% | 15.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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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3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예시
-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외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