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00106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88% | 16.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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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6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예시
-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외
-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에 따른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9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