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21302 | 지상파 방송업 | 78.3% | 23.7%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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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02
지상파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예시
- 지상파 방송(공영, 민영 TV 방송)
-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제외
-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64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