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24302 | 볼링장 운영업 | 88.5% | 17.6% |
| 924305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 85.5% | 27.4% |
| 924306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83.4% | 19.6% |
| 924307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83.4% | 21.2% |
| 924308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88.9% | 24.1% |
| 924309 | 당구장 운영업 | 85.7% | 16.6% |
| 924310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88.7% | 19.9% |
| 924311 | 수영장 운영업 | 83.4% | 15.6% |
| 924312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82.4% | 26% |
| 924313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82.3% | 24.8% |
| 924314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89% | 18.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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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02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305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헬스 클럽
제외
- 무도장(921904)
-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92430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트레스해소방
924307
골프 연습장 운영업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924308
골프 연습장 운영업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924309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24310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눈썰매장
예시
-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924311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924312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924313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예시
- 종합 체육시설
- 복합 체육시설
924314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예시
- 야구 연습장
- 롤러 스케이트장
- 승마 연습장
- 요트장
- 조정장
- 카누장
-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 게이트볼장
- 국궁장, 석궁장
- 실내 암벽시설
제외
- 오락용 사격장(92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