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24910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81.2% | 15.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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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10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모니터를 이용한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비디오방
- DVD방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 K. 64.~65. 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