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24914 | 낚시장 운영업 | 88.7% | 12.9% |
| 924915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89.4% | 2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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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14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유료 낚시터 운영
- 실내 낚시장 운영
924915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 마리나업
-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 해수욕장 운영
제외
-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