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30915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85% | 21.3% |
| 930921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 81.9% | 27.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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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 유학 알선 서비스
93092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교과과정 상담
- 시험 출제 및 평가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대분류 Q. 85.~86. 보건업 87, 93, 95. 사회복지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