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30917 | 콜센터 및 텔레미케팅 서비스업 | 85.3% | 25.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930917
콜센터 및 텔레미케팅 서비스업
대리운전연결업체
제외
- 대리운전기사(94091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대분류 O. 66,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