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및 거주자 출국 시 국외전출세 실무

국세청 공식 실무해설 기준 해설 · 2026.09.01 ·

실무해설 핵심 요약

미국 주식 및 해외 부동산 투자자 증가와 해외 이민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및 국외전출세(Exit Tax) 이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여부 판정, 현지 납부 세액의 이중과세 조정 및 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과세특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체계 (소득법 §118의2)

구분 세법 규정 요건 실무 주의사항
납세의무자 요건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단기 거주 외국인은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 없음
과세대상 자산 - 국외 소재 토지 및 건물
-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외국법인 발행 주식 (해외주식)
- 파생상품
해외 부동산 및 해외주식(미국 주식 등) 전면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전면 배제) 국외자산은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특공제가 0원임
기본공제 및 세율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해외주식: 20% 단일세율 (지방세 포함 22%)
- 해외 부동산: 기본세율(6%~45%)
해외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20% 단일세율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현지 국가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내 양도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른 공제 한도 계산 필수

2.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전출세, 소득법 §118의9)

국내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출국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미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전출세(Exit Tax) 적용 요건

① 대상 거주자: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국내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과세표준 및 세율: 출국일 당시 시가로 평가한 평가차익에 대해 20%(과표 3억 초과분 25%) 세율 적용
③ 환급 특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로 재입국하여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주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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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삼택스 권지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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