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해설 핵심 요약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뿐 아니라 세법상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 퇴직금)과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추정상속재산(처분대금, 예금인출금)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세무조사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의 구분
상속재산은 법률적 성격에 따라 본래의 상속재산과 세법상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간주상속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해당 재산의 종류 | 실무 주의사항 |
|---|---|---|
| 본래의 상속재산 (상증법 §2) |
부동산, 동산, 예금·적금, 주식·출자지분, 국채·공채, 특허권·저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유권리 | 피상속인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차명재산, 미등기 자산도 포함 |
| 보험금 (상증법 §8)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간주 |
| 신탁재산 (상증법 §9)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및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 |
| 퇴직금 등 (상증법 §10)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위로금, 공로금 등으로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제외 |
2.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 재산처분 및 예금인출금 과세 (상증법 §15)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전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금액
①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처분대금 또는 인출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처분대금 또는 인출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 구분(상증법 시행령 §11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기타재산 — 예금과 유가증권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하나로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판정합니다.
용도불명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식:
상속재산 산입액 = 용도불명금액 - Min(처분가액 또는 인출금액 × 20%, 2억 원)
즉, 처분금액의 80% 이상(또는 차액 2억 원 미만)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거래상대방 확인서, 계약서, 금융이체내역)을 갖추어 용도를 소명하면 추정상속재산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