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해설 핵심 요약
국세청은 무상 양도뿐만 아니라 가족 간 부동산 저가 매매, 고액 예금 거래, 차명계좌,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과세 기준과 자금출처조사 소명 배제기준을 숙지하여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1.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35)
특수관계인(부모-자녀 등)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구분 | 과세 요건 | 증여이익 계산 산식 |
|---|---|---|
| 특수관계인 간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
| 특수관계인 외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 원 |
※ 주의: 매도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시가의 5% 또는 3억 차이)'이 별도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조사 증여추정 (상증법 §45)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합니다 (단, 명백한 증여 혐의 시 배제기준과 무관하게 조사 실시):
-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 1.5억 원, 기타재산 5,000만 원 (총액 한도 2억 원)
-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 3억 원, 기타재산 1억 원 (총액 한도 4억 원)
- 30세 미만자: 주택 5,000만 원, 기타재산 5,000만 원 (총액 한도 7,000만 원)
※ 자금소명 입증비율: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80% 이상, 10억 원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 - 2억 원) 이상을 원천 증빙(신고소득, 대출금, 전세보증금, 처분대금)으로 입증해야 전액 증여추정을 면합니다.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 주로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차명주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소득 종합과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며, 실소유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조속한 주식 실명전환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