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분납·연부연납·물납 절차 해설

국세청 공식 실무해설 기준 해설 · 2026.09.01 ·

실무해설 핵심 요약

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액의 세금이 일시에 부과되는 특성이 있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공제(3%)를 챙기고 일시납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체납과 가산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 신고·납부 기한

세목 법정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 혜택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2. 납부 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 (분납 & 연부연납)

세액이 커서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분납 (2개월 이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적용.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무이자로 분할 납부.
  • 연부연납 (최대 10년):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공하고 신청. 상속세는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 증여세는 최장 5년(단, 가업승계 주식 증여특례 적용분은 최장 15년)간 매년 분할 납부 가능 (법정 가산금리 적용).

3. 물납(物納) —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세금 납부

현금 동원력이 부족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자체로 세금을 대납하는 제도입니다 (상증법 §73).

상속세 물납 적격 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할 것
②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
※ 물납 대상 자산의 충당 순서: [1순위] 국채·공채 [2순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3순위] 국내 소재 부동산 [4순위] 비상장주식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압류, 지상권 설정, 묘지 소재 임야, 맹지 등)은 세무서에서 물납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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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삼택스 권지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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