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를 새로 들이거나 사무실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인이면 대부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철골콘크리트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다만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연구·시험·직업훈련·에너지 절약·환경보전 또는 근로복지 증진 목적의 사업용자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관리업, 중개업 등) 및 부동산은 제외한 임대업(운송장비·기계장비 임대업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금액(투자금액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금액
| 구분 | 일반투자 | 신성장사업화시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
| 중소기업 | 10% | 12% | 25% |
| 중견기업 | 5% | 6% | 15% |
| 일반기업 | 1% | 3% | 15%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금액 = Min [①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 × 3%(신성장·전략기술은 4%), ② 기본공제금액 × 2]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일반투자 기본공제율이 중견 7%·중소 12%로 한시 상향되고,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공제율이 5%p 추가 상향(중소 30% 등)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는 매년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조특법 제24조)은 7개 분야 7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은 14개 분야 270개 기술이 조특령 별표7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기술 제품의 누적 생산량이 50%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만큼 실제 생산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투자 계획이 있다면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을 미리 계산해 추가공제 여력을 확인하세요. ②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운수업 직접사용 차량은 예외이니 업종을 확인하세요. ③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는 공제율이 훨씬 높으니 투자 항목이 해당 목록에 있는지 검토하세요. ④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3년 내 누적 생산량 50% 요건 등 사후관리가 있으니 공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