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연 2,0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천징수 세율
| 소득 |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
|---|---|
| 일반 이자·배당 (예금, 채권,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 14% |
|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 돈거래 이자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제외) | 25%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25% |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자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입니다.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끝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이고, 5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00만 원 초과 — 비교과세로 합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되, 산출세액은 다음 둘 중 큰 금액입니다(제62조).
- ① 2,000만 원 × 14% + (초과 금융소득 + 그로스업 + 다른 종합소득) × 기본세율
- ② 금융소득 전체 × 14% (비영업대금 25%) + 다른 종합소득 × 기본세율
예: 이자 3,000만 원,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35% 구간)인 사람은 초과분 1,000만 원에 35%가 매겨져 원천징수 14%와의 차이(약 210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를 5월에 추가로 냅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3,000만 원인 사람은 초과분이 6~15% 구간에 걸려 ②의 14%가 적용되므로 추가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이 종합과세되면 배당가산(그로스업, 현행 10%·2027년부터 11%)과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자세한 원리는 배당 그로스업 원리에서 다룹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2026~2028)
- 대상 기업: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기업
- 효과: 그 기업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받는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표로 분리과세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세율 구간과 특례배당소득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 확인 필요
건강보험료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등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ISA(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2,000만 원 기준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2,000만 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가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분리과세한 금액보다 적으면 큰 쪽을 내므로(소득세법 제62조),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거의 늘지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 35~45% 구간인 사람만 크게 늘어납니다.
2,000만 원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등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ISA 비과세분,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일부 장기채권 등), 그리고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그로스업 전 금액으로 기준을 판정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10% 이상 증가)이고 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법인에서 2028년 사업연도분까지 받는 일정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표로 분리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해당 기업 여부는 증권사·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