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할까요? 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에 있습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자금이나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을 은행에 예입해 받는 이자, 채권을 취득해 받는 이자·배당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지급받을 때 이미 다음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일반적인 이자소득·배당소득 — 14% (+ 지방소득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 사채 이자 등) — 25% (+ 지방소득세)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반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그대로 적용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재계산됩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2,000만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원천징수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와 동일합니다. 결국 높은 수준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금융회사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배당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5월 신고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고, 2,000만원 기준선을 넘는지가 관건입니다.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적금, 배당주 투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 자금 배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했을 때 2,000만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②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분산해 금융소득을 관리하면 종합과세 전환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2,000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5월 신고 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했을 때의 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