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세율이 보유기간·기업규모·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밀하게 갈립니다.
4단계 계산 순서
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표
| 구분 | 세율 | |
|---|---|---|
| 국내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 대주주* | 20~25% | |
| 국내 중소기업 외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25% | |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
| 국외주식등** | 20% | |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세율 적용
가산세와 분납도 함께 챙기세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22/100,000(2022.2.15. 이후 신고·부과분부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10%가 아닌 별도 기장불성실 0.07% 적용)씩 붙습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하는 실제 사례
20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2024년 5월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5월(일반법인 대주주) 예정신고에서 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억 4,750만 원, 세율 20%(누진공제 0)를 적용해 산출세액 2,950만 원을 납부했고, 8월(일반법인 대주주) 예정신고에서 양도소득금액 2억 원, 과세표준 2억 원, 세율 20%를 적용해 산출세액 4,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확정신고에서는 두 건을 합산한 양도소득금액 3억 5천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3억 4,750만 원에 25%(3억 원 초과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7,187만 5천원이 계산되고, 여기서 기신고·결정세액 6,95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은 237만 5천 원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번 양도해 각각 다른 시점에 예정신고했더라도, 합산 시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확정신고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까지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 예정신고 — 상장·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2월 1일 양도 → 8월 31일).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
-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는데 누진세율 대상 양도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적용순위가 달라져 산출세액이 바뀌는 경우, 국내·국외주식을 함께 신고하거나 국내 이익·해외 손실을 통산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비상장주식·해외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신고를 1회만 하고 다른 통산·정산 요인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외주식을 보유했다면 국외주식 확정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어 최소 1번은 5월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거래횟수 3회 이내인 납세자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 방법 | 접근 경로 | 이용 시간 |
|---|---|---|
| 홈택스(PC) | hometax.go.kr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작성 | 매일 06:00~24:00 |
|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설치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간편신고 제외) | 매일 06:00~24:00 |
| 우편·방문 | 신고서 작성·증빙 첨부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접수 | 신고 기한 내 |
신고는 06:00~24:00, 납부는 07:00~23:30로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기한 마지막 날 자정 무렵에 몰아서 처리하다 납부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 날은 밤 11시 반 전에 완료하세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완료
위 세율표는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어도 별도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신고해야 진짜 완료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국세청),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로 과세권자가 다릅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위택스와 자동 연계됩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접수번호별 ‘지방소득세’ 열의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바로 신고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닫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세액은 표기 세율의 110%로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연중 여러 차례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세율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합산 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하세요. ② 대주주 1년 미만 단기보유는 세율이 30%까지 뛰므로 매도 타이밍에 보유기간도 함께 고려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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