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공삼택스입니다. 8월에 챙기셔야 할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8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8월 10일까지 7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1월, 7월에만 신고하므로 이번 달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실적 기준과 올해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8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직원·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 7월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매달 제출 대상이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신고기한, 직접 확인해보세요
신고기한 D-Day 도구에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면 다음 신고기한까지 남은 날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