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공삼택스입니다. 9월은 큰 정기신고가 없어 비교적 한산한 달이지만, 매월 챙겨야 할 원천세와 해당자에 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도 이달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9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9월 10일까지 8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까지 8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1월·7월에만 신고하므로 이번 달 원천세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9월 16일 ~ 30일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또는 향토문화재·어린이집용 토지 등 과세특례 대상인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해야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제외·경감됩니다. 지난해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세무 일정 미리 준비하기
10월 25일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법인)와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은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정리해두시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또한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다가오니,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사업자는 가결산 기준 신고를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신고기한, 직접 확인해보세요
신고기한 D-Day 도구에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면 다음 신고기한까지 남은 날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