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및 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주택 비과세 실무

국세청 공식 실무해설 기준 해설 · 2026.09.01 ·

실무해설 핵심 요약

이사, 상속, 결혼,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 세법이 정한 요건과 처분 순서를 준수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일시적 3년, 혼인 10년, 동거봉양 10년)과 선순위 판정이 핵심입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3대 원칙 (소득령 §155 ①)

요건 세법 규정 내용 실무 위반 다발 사례
1. 취득 간격 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면 배제
2. 보유기간 요건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충족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양도되면 과세
3. 처분기한 요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는 2년 이내) 처분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과세 및 중과세 적용

2. 상속·동거봉양·혼인 합가에 따른 특례주택 비과세

  • 상속주택 특례 (소득령 §155 ②):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선순위 1채)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한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단,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 동거봉양 합가 특례 (소득령 §155 ④):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충족)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혼인 합가 특례 (소득령 §155 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함께 읽으면 좋은 실무해설

일공삼택스 권지현 대표 세무사

국세청 고시 및 자산과세 실무 기준에 입각한 정밀 세액 시뮬레이션과 절세 플랜을 제공합니다. 상속·증여·양도세는 매도 및 신고 전 사전 상담이 세액을 결정합니다.

양도·상속·증여 상담 허브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