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판정 실무

국세청 공식 실무해설 기준 해설 · 2026.09.01 ·

실무해설 핵심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 매매 절세의 핵심입니다. 거주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2년 거주 추가)한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12억 원 초과분은 안분 과세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3대 기본 요건 (소득령 §154)

  • ① 1세대의 요건: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단독 세대 인정)
  • ② 1주택 보유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이 없는 상태여야 함.
  • ③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 거주기간: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수

2.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 계산 공식 (소득령 §160)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공제액 안분 공식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과세대상 장특공제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예시: 취득가액 8억 원인 아파트를 16억 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 8억 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 8억 원 × (16억 - 12억) ÷ 16억 = 2억 원 (나머지 6억 원은 완전 비과세)

3.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2년 면제 특례 (소득령 §155의3)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제하여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례는 한시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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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삼택스 권지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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