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및 등록말소 후 양도 실무

국세청 공식 실무해설 기준 해설 · 2026.09.01 ·

실무해설 핵심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세법상 요건을 갖춘 등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양도 기한 및 사후관리 규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1.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핵심 요건 (소득령 §155 ⑳)

구분 세부 요건 근거 법령 및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완료 공동명의 시 공동사업자 등록 필수
임대개시 당시 가액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취득 당시가 아닌 임대개시일 기준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연 5% 이내 준수 단 1회라도 5% 초과 인상 시 거주주택 비과세 박탈
거주주택 요건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년 거주 필수
평생 1회 제한 2019.2.12. 이후 신규 취득하는 거주주택은 생애 1회만 비과세 적용 이전에 비과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

2. 임대주택 자동말소·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8년)가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되거나 자진말소된 경우,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정상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후 사후관리 주의사항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매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 8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5% 상한을 위반하면, 과거 비과세받았던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전액 추징당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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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삼택스 권지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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