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6년까지 과세가 유예되어 있고, 현재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연 250만원 초과분 22% 분리과세)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반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손익은 유예 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고, 상속·증여한 가상자산은 지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유예 중이라도 취득가액 증빙과 국내외 거래내역 정보 파악(CARF·해외금융계좌 신고)은 이미 작동하고 있어, 지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소득 주체별로 과세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코인 거래라도 개인·법인·상속인 중 누구의 소득인지에 따라 세목·시기·세율이 갈립니다
개인 — 기타소득(과세 유예 중)
양도·대여 소득은 2026년까지 유예, 2027.1.1. 양도분부터 과세 예정. 시행 시 (양도가액 −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 20%(지방세 포함 22%) 분리과세, 다음 해 5월 신고. 취득가액 증빙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유예 없음)
보유·거래한 가상자산의 처분손익은 유예 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며, 기말 평가손익은 인정되지 않고 처분 시 손익을 인식합니다.
상속·증여 — 상속세·증여세(현행 과세)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으면 지금도 과세됩니다.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원천 기타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인출한 가상자산소득은 이미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해외 거래소면 세무서가 모른다"는 옛말입니다
국내·해외 어느 경로든 과세관청이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거나 2027년까지 가동됩니다
국내 거래소 — 거래내역 제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별 매매·교환·대여·이전·인입 내역과 거래상대방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거래는 2023년부터, 개인 거래는 202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거래소 — CARF 국가간 정보교환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에 한국 포함 48개 국가·관할권이 참여합니다. 2026년 거래분부터 2027년부터 매년, 거주자·내국법인이 참여국 거래소에서 한 교환·이전·소매결제 거래 정보가 한국 과세관청에 넘어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 잔액 5억원 기준
해외 거래소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둘 일 — 취득 기록 보관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한 물량은 취득가액을 0 또는 낮게 볼 수 있어 세금이 커집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입출금 내역·지갑 주소 이동 기록을 연도별로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가상자산 신산업의 세무 쟁점
DeFi·DAO·ICO·에어드랍은 현행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자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DAO의 세법상 지위
중앙 관리자·대표자가 없는 DAO는 법인·1거주자·공동사업·개별 구성원 중 어디에도 깔끔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지위가 정해져야 납세의무자와 과세 방법이 결정됩니다.
DAO 참여 보상
거버넌스 토큰 보상을 "배당 받을 권리"로 보면 배당소득, "참여 대가"로 보면 기타·사업소득. DAO 지위 판단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ICO 토큰 수익인식
회계는 수행의무 이행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지만, 세무 유권해석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시점 인식으로 회신해 시점 차이가 큽니다. 백서에 수행의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직원·에어드랍 토큰 지급
임직원에게 준 토큰은 근로소득으로 배분 시점에 원천징수. 불특정 다수 에어드랍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활동 대가성이 있으면 다른 소득으로 재검토합니다.
DeFi·DAO·ICO 프로젝트의 법인 설립·토큰 발행·보상 설계는 초기 구조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담에서 구조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로 분리과세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코인 → 코인 교환도 과세 대상
비트코인을 원화로 팔 때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그 시점 시가로 양도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스테이킹·에어드랍으로 받은 물량의 취득가액 산정도 쟁점입니다.
법인은 지금도 과세 중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개인 이야기입니다. 법인이 여유자금으로 코인을 사고팔면 그 손익은 이미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주석 공시 의무도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못 밝히면 불리합니다
오래 전 취득했거나 여러 지갑을 옮겨 다닌 물량은 취득가액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을 낮게 볼 수 있어, 과세 시행 전에 이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세무 안심 지원
국세청 안내문, 혼자 열어보지 마세요
거래내역 소명 요청·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가 오면,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거래 이력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국내·해외 거래소 거래내역과 지갑 이동 기록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양도손익을 미리 계산하고, 신고 의무(해외금융계좌 신고 포함)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먼저 가볍게 물어보세요
과세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금 뭘 정리해 둬야 하나요?", "법인으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은 카카오톡 채팅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안내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공개 법령과 국세청·기획재정부 자료, 삼일PwC의 가상자산 산업 세무 쟁점 분석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토: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