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뗀다고 다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매일 상주하며 지시받고 고정급을 받으면 세법·판례는 근로자로 봅니다. 근무형태가 바뀌면 세율·경비·4대보험·퇴직금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타입 정의가 아니라, 실제 런타임 동작으로 판정됩니다

"반프리로 상주 중인데, 저는 프리랜서인가요 직원인가요?" — 실질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성격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러 요소로 종합 판단합니다. 사업소득(3.3%)이면 필요경비를 빼고 5월에 신고하고 4대보험은 지역가입,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연말정산하며 4대보험은 사업장가입 — 세부담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근로자성 판단 8요소 (대법원 종합 기준)

대법원 2004다29736 등 —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종합해 봅니다

판단 요소근로자에 가까움사업자(프리랜서)에 가까움
업무 내용·복무규정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계약한 산출물만 정해지고 규정 미적용
지휘·감독진행 과정에 구체적·개별적 지시결과만 확인, 과정은 재량
근무시간·장소출퇴근·상주 지정, 근태 관리시간·장소 자유, 원격 가능
비품·도구·인력회사 장비·계정 사용, 재하청 불가본인 장비, 제3자 고용·재위탁 가능
이윤·손실 위험부담 없음납기·품질에 따라 손익 변동
보수의 성격고정 월급, 근로 자체의 대가프로젝트·시수 단위, 성과 연동
계속성·전속성기간 정함 없이 계속·한 회사에 전속기간 한정, 복수 클라이언트
사회보장4대보험 사업장가입지역가입, 3.3% 원천징수

판례 흐름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되고 산출물 중심으로 일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반면 기간 정함 없이 상주하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일상적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도급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식(3.3%)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유형별 세무 설계

본인 유형을 먼저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신고·경비 구조를 짭니다

순수 프리랜서 (프로젝트·원격·복수 클라이언트)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장비·SW 구독·클라우드·교육비·통신비·홈오피스 안분을 필요경비로.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간편장부·개발업 업종코드 검토. 4대보험은 지역가입.

‘반프리’ — 형식은 도급, 실질은 상주 근로

3.3%로 받지만 매일 출근하고 고정급·지휘감독. 가장 위험한 회색지대.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4대보험 소급·퇴직금, 개인은 근로소득으로 재계산(경비 부인). 계약 실질을 미리 점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형태(경비 많으면 사업소득 유지, 적으면 근로계약 전환)를 선택.

상주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

근로소득. 매달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2월 연말정산. 개인 경비는 거의 인정 안 되고 근로소득공제로 갈음. 4대보험 사업장가입, 퇴직금·연차 발생.

재택 근무

재택 자체는 소득 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원격 프리랜서)는 집의 업무 사용 면적·시간 비율만큼 임차료·관리비·전기·통신비를 안분해 경비 처리. 재택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하는 재택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뿐 개인 경비는 불인정.

N잡 — 회사 근로 + 사이드 프로젝트

근로소득(연말정산)과 사이드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은 이미 정산됐어도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음. 일시적 외주는 기타소득(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경비 인정 범위 — 유형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지출프리랜서·원격(사업소득)상주 근로(근로소득)
노트북·모니터·주변기기필요경비(100만 원 초과는 감가상각)불인정(회사 지급/근로소득공제로 갈음)
IDE·클라우드·API·SaaS 구독전액 필요경비불인정
홈오피스 임차료·관리비·전기업무 면적·시간 비율 안분불인정
기술서적·강의·컨퍼런스업무 관련성 있으면 인정불인정
통신비업무 사용 비율 안분불인정
4대보험료지역가입 납부액 경비사업장가입, 원천공제

경비가 많은 개발자는 사업소득 유지가, 경비가 거의 없는 상주 개발자는 근로소득 전환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분은 ‘선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을 어느 쪽에 맞출지를 계약 단계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근무형태에서 자주 하는 5가지 실수

상주·고정급·지휘감독인데 3.3%만 받고 ‘나는 프리랜서’로 방치 → 근로자 인정 시 소급 분쟁
반프리인데 경비를 거의 안 챙김 → 사업소득의 유일한 장점(경비)을 못 씀
회사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이드 사업소득을 5월에 합산 신고 안 함 → 무신고가산세
재택 근로자인데 집 임차료·통신비를 경비로 신고 → 근로소득자는 불인정
여러 회사에서 3.3%를 떼였는데 일부만 신고 → 지급명세서로 전부 통보되어 적발

실제 상담 사례

상주 ‘반프리’ 백엔드 개발자 E

상황: 계약서는 ‘업무위탁’, 실제로는 2년째 상주·주 40시간·팀 스탠드업 참여·회사 계정으로 배포, 매달 동일 금액을 3.3%로 수령.

진단: 근로자성 요소가 대부분 충족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경비도 거의 없음(회사 장비·사무실). 설계: 회사와 협의해 근로계약으로 전환 →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으로 실효세율 감소, 4대보험·퇴직금·연차 확보. 과거분은 경정청구·소급 정산 리스크를 함께 검토.

N잡 프론트엔드 개발자 F

상황: 정규직 재직(근로소득) + 주말 외주 개발로 연 2,400만 원 사이드 수입(3.3%). 사이드 수입은 신고 안 함.

대응: 계속·반복적이므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드 관련 장비·SW·홈오피스 안분을 경비로 반영해 사업소득금액을 낮추고, 이미 낸 3.3%와 정산. 미신고 상태였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내 근무형태, 세무상 어느 쪽인지부터 진단하세요

계약 실질 점검부터 유형별 신고·경비 설계까지 권지현 세무사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