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시작하려는데, 교습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대부분 둘 다 필요합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또는 교습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갖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교육청 신고는 학원법상 의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의무로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정해야 합니다
규모, 강사 고용 여부, 공간(집이냐 상가냐)에 따라 신고 형태가 갈립니다
| 구분 |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소 | 학원 |
|---|---|---|---|
| 학원법상 절차 | 교육지원청 신고 | 교육지원청 신고 | 교육지원청 등록 |
| 교습 장소 | 원칙적으로 교습자 본인의 주거지 | 별도 교습 공간(근린생활시설) | 일정 면적 이상 강의실 등 시설 기준 |
| 강사 고용 | 불가(교습자 본인만) | 불가(교습자 본인 교습, 보조요원만 가능) | 가능 |
| 동시 교습 인원 | 같은 시간 9명 이하가 일반적 | 같은 시간 9명 이하(피아노 등 일부 예외) | 같은 시간 10명 이상 가능 |
| 세법상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대표 업종코드 | 809007 | 809007 | 809007(무도·운전학원은 별도, 과세)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 |
※ 인원·시설·강사 기준은 시·도 교육청 조례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이 하는 과외는 교육청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공부방·교습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면세"의 대가로 포기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고·등록한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등록한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교습소·학원이 학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음식점·소매업과 달리 부가세 신고·납부 자체가 없습니다.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만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책상·교구·인테리어를 살 때 낸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전년도 수입금액과 경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 신고 없이 과외만 하는 경우는?
학원·교습소에 출강하거나 개인적으로 과외하며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 강사는 업종코드 940903(학원강사·과외교습자)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받는 강의료는 면세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학원법상 신고 없이 유상 과외를 계속하면 학원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신고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로 보는 필요경비
"이건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 공간 형태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1 · 아파트 거실에서 초등 수학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와 교습 공간이 섞여 있어 지출 전액이 아니라 안분(按分)한 금액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분 비율의 근거(도면상 면적, 주간 교습 시간표 등)를 남겨두면 추후 수입금액 검증 시 소명이 쉽습니다.
사례 2 · 상가 2층에 차린 영어 교습소 (교습소 신고)
집과 분리된 독립 사업장이라 사업장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전액 경비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챙기면 됩니다.
사례 3 · 홈스쿨링 가정을 방문·소그룹 지도하는 교사
여러 가정의 아이를 유상으로 가르치면 세법상 계속·반복적 사업으로 봅니다. 학원법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출 항목 | 아파트 공부방 | 상가 교습소 |
|---|---|---|
| 임차료·관리비 | 교습 면적·시간 비율로 안분 | 전액 |
| 전기·가스·수도·인터넷 | 사용 비율로 안분 | 전액 |
| 교재·소모품·홍보비 | 전액(교습 전용) | 전액 |
| 비품·인테리어(100만 원 초과) | 감가상각(안분) | 감가상각 |
| 강사·보조요원 인건비 | 고용 불가 | 보조요원만, 근로소득 처리 |
| 매입세액공제 | 불가(면세) | 불가(면세) |
소득세: 장부 vs 경비율
출강 강사(3.3%)라면
자세한 내용은 강사·프리랜서 강사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