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쿠팡이츠에서 3.3%를 떼고 받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플랫폼이 뗀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배달 수입을 모두 합산하고, 유류비·보험료 같은 실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확정한 뒤, 이미 낸 3.3%를 빼고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여러 플랫폼·배달대행사에서 나온 소득은 전부 합산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소득 구조 특징
핵심 필요경비 처리 항목
장부를 쓸지, 경비율로 신고할지
배달 라이더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 수입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갈립니다
| 직전 연도 배달 수입 | 추계신고 시 적용 | 권장 |
|---|---|---|
|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기본율 79.4% / 4천만 원 초과분 71.2% (2025년 귀속) |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유리 |
| 3,6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약 19.8% (또는 간편장부) | 실제 경비 크면 간편장부 |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세무대리 권장 |
유류비·리스료가 크면 경비율만 믿지 마세요
전업 라이더는 유류비·이륜차 리스료·보험료만 합쳐도 수입의 20~30%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준경비율(약 19.8%)로 추계신고하면 실제 쓴 돈보다 적게 인정받아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기고 간편장부를 쓰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 경비율·기장의무 기준금액은 업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940918 경비율과 경비 여부 진단을 함께 확인하세요.
라이더가 챙겨야 할 공제·보험
노란우산공제 — 납입액을 소득공제
사업소득자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습니다(4천만~1억 300만 원, 1억 초과 200만 원). 폐업·노령 등 사유가 아니면 압류되지 않아 라이더의 생활 안전망으로도 활용됩니다.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부업 라이더)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전년도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5월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그해 11월 이후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낮추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산재·고용보험 — 노무제공자 특례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한 플랫폼에만 소속되지 않아도 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도 노무제공자 특례로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라이더와 사업주(플랫폼)가 절반씩 부담하며, 구체적 요율·부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이륜차 보험 — "유상운송 특약"을 꼭 확인
일반 개인용 이륜차 보험은 배달(유상운송)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달에 쓰는 오토바이는 유상운송 특약(또는 배달용 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시 보상받고, 그 보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사회보험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