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그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라도 사업자가 원하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핵심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금액 |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선택) |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 부가세율 | 매출액의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낮음 |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 범위 제한적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만, 이상은 발급 의무 |
| 납부의무 | 있음 |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
| 신고 횟수 | 연 2회(예정+확정, 법인은 4회) | 연 1회(1.1.~1.25. 확정신고, 필요 시 예정부과) |
용어 해설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총액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는 매출세액을 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를 사용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시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부가세가 매출세액, 매입 시 지급한 부가세가 매입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사실과 부가세액을 기재해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해설
간이과세가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처럼 법에서 직접 배제 기준(4,800만 원)을 정한 업종 외에도,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지역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액만 보고 간이과세를 예상했다가 등록 단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창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매출 규모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이하라도 초기 투자비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액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개업 초기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기준금액·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