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물 위치지수 산정 및 공시지가 가중평균 실무

국세청 고시 제2025-39호 기준 실무 해설 · 2026.02.01 ·

위치지수·공시지가 핵심 요약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26단계 위치지수표, 2026년 개정 구간(100만~200만원대 지수 미세조정),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건물의 면적 가중평균 공시지가 산출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위치지수 결정 기준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위치지수 범위최저 78 (2만원 미만) ~ 최고 160 (5,000만원 이상)
기준 지수 (100)부속토지 ㎡당 공시지가 65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2026년 개정 구간16구간(105→104), 17구간(108→106), 18구간(111→108)
적용 기준일양도일 또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지가
여러 필지 가중평균Σ(필지별 면적 × 공시지가) ÷ 총 부속토지 면적
지가 없는 토지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를 준용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평가가액

1.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별 26단계 위치지수표

건물의 가치는 해당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입지(지가)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국세청은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26단계의 위치지수를 부여합니다. 2026년 개정 고시된 주요 구간별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번호 부속토지 ㎡당 개별공시지가 구간 위치지수 비고
1 ~ 5 20,000원 미만 ~ 100,000원 미만 78 ~ 87 농어촌, 임야 지대
6 ~ 13 100,000원 이상 ~ 650,000원 미만 88 ~ 97 외곽 읍·면 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
14 65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100 기준 지수 (1.00)
15 8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102 도시 외곽 주거지
16 1,0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104 2026년 개정 (2025년 105 → 104)
17 1,200,000원 이상 ~ 1,600,000원 미만 106 2026년 개정 (2025년 108 → 106)
18 1,6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08 2026년 개정 (2025년 111 → 108)
19 ~ 23 2,000,000원 이상 ~ 4,500,000원 미만 114 ~ 122 수도권 일반 시가지
24 ~ 30 4,500,000원 이상 ~ 10,000,000원 미만 124 ~ 137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역세권
31 ~ 37 1,000만원 이상 ~ 4,500만원 이상 140 ~ 158 서울 핵심 상권 (강남, 종로, 여의도 등)
38 50,000,000원 이상 160 초고가 상업지 (명동, 강남역 등 최고한도)

2.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건물의 가중평균 공시지가 산정

하나의 건물이 2개 이상의 필지(예: 대지 A번지 200㎡, B번지 100㎡)에 걸쳐 건축된 경우, 대표지번 하나만 적용하면 과세오류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부속토지 면적 가중평균치를 구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중평균 공시지가 공식:
가중평균 ㎡당 공시지가 = [ (필지A 면적 × 필지A 지가) + (필지B 면적 × 필지B 지가) ] ÷ 전체 부속토지 면적
예시: 필지A(200㎡, 100만원), 필지B(100㎡, 160만원)인 경우:
[(200 × 1,000,000) + (100 × 1,600,000)] ÷ 300 = 360,000,000 ÷ 300 = 1,200,000원/㎡
→ 12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 구간인 위치지수 106 적용.

3.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일 및 미공시 토지 처리

  • 적용 기준일: 양도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통상 매년 5월 31일 공시되므로, 5월 1일 양도 시에는 전년도 5월 31일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건물의 위치지수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해당 건물이 점유하는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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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삼택스 권지현 대표 세무사

국세청 고시 및 자산과세 실무 기준에 입각한 건물기준시가 산정,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검증,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액 도출을 직접 수행합니다. 매도 및 증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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