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투자·상생협력세 반영

법인·CEO 세무 · 2026.12.30 · 권지현 세무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미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은 (산출세액) ①+②로, ①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연결세율, ②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으로 산출세액에 투상세 가산이 명확화되어 (산출세액) ①+②+③으로 구성되며, ①·②는 종전과 동일하고 ③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22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있는 그룹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한다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가 연결법인 산출세액 계산에 명확히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결법인 산출세액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가산되도록 명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관련법령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22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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