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자를 위한
세무 완전 가이드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창업 초기 세무 설계가 앞으로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창업 시 반드시 결정해야 할 3가지

개인 vs 법인

소득 규모, 투자자 유치 계획에 따라 최적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코드 선택

세제혜택·단순경비율에 영향. 실제 업무에 맞는 최적 코드 선택

과세 유형 판단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예상 매출과 거래처 유형에 따라 결정

개인사업자 vs 법인 비교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세율6~45% (누진세)9~24% (법인세율)
설립 비용거의 없음100만 원 이상
회계 복잡도간단복잡 (결산 필수)
대표 급여 처리사업소득으로 과세급여로 처리, 절세 가능
투자 유치어려움주식 발행으로 용이
추천 매출 규모연 1억 원 미만연 1억 원 이상 검토

더 자세한 비교는 창업 시 개인 vs 법인 심화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한 줄이 세금 수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코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경비율·기장의무·세액감면 여부가 갈립니다

경비율 —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이 업종코드마다 달라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장의무 기준선 — 도소매업(가군) 연 매출 3억 원, 제조·음식점업(나군) 1억 5,000만 원, 서비스업(다군) 7,500만 원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간 100%)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열거한 업종만 적용됩니다. IT·SW개발업은 대상이지만 경영컨설팅업은 제외되는 식입니다.

인허가가 먼저인 업종도 있습니다

음식점업(식품영업신고증),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신고증), 학원·교습소(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판매업 신고증) 등은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등록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 요령은 업종코드 완전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업종코드별 장단점, 이렇게 비교하세요

같은 업종처럼 보여도 코드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자체가 막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광업·제조업(일부 예외 제외)·도매업·부동산매매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세무사·건축사·의사 등 전문직 업종코드도 수입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유사한 사업이라도 어떤 코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간이과세 선택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라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되는데, 이 부가가치율이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기타 서비스업은 30%,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은 40%가 적용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코드로 등록되느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최대 2.7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간이과세 부가가치율간이과세 선택 가능 여부
소매업·음식점업15%가능
제조업20%원칙적 배제 (최종소비자 직접판매 등 일부 예외)
숙박업25%가능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기타 서비스업30%가능
금융·보험관련·전문과학기술·부동산관련 서비스업40%가능 (단, 전문직 자격사 업종은 배제)
도매업·부동산매매업해당 없음배제 (매출 무관 일반과세)

한 사업장에서 소매와 도매를 함께 하는 등 배제업종을 겸업하면 전체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적용되니, 겸업 계획이 있다면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 주업종·부업종 등록

업종코드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업종 추가는 비용 부담 없이, 개수 제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그 외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언제든 추가·정정 신청이 가능해, 처음부터 예상되는 사업 영역을 폭넓게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문제가 됩니다

등록된 업종과 실제 매출 활동이 다르면 세무조사 시 사업 실질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혜택은 등록되지 않은 매출에는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마다 업종 추가 등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코드는 나중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으며, 비용 없이 신청 후 7일 이내 처리됩니다. 다만 정정은 신청 시점 이후부터 새 업종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음 등록 시 최대한 정확한 코드를 선택해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창업 세제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나이·지역·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만 15~34세)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
일반창업 (청년 아님)5년간 50% 감면감면 대상 아님
신성장서비스업 창업75%(3년) + 50%(2년)감면 대상 아님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특례연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시 별도 특례 적용

감면 대상 업종·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감면율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이드에서, 중복 적용 여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창업 세무 진행 절차

01

창업 전 세무 상담

업종, 예상 매출, 거래처 파악 → 최적 사업자 유형 결정

02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코드·과세 유형 결정 후 사업자등록 대행. 개시일로부터 20일이 골든타임 — 늦으면 매출액 1%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개업 전 선등록도 가능합니다.

03

세무 기장 시작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증빙 관리 방법 안내 후 월별 기장 개시

04

세제혜택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혜택 등 적용 가능 항목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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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두 가지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업종코드 완전정리

경비율·기장의무·세액감면을 좌우하는 업종코드 선택 요령입니다.

창업 시 개인사업자 vs 법인, 심화 비교

설립 비용부터 세율 구조까지 상세하게 비교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완전정리

청년창업기업 요건과 감면율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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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제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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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사업자등록 전 결정 하나하나가 세금에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 시작부터 함께 챙겨드립니다

등록 전 상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막습니다

업종코드·과세유형·사업자 유형은 등록 후 바꾸기 어렵거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개업 전 상담으로 최적 구조를 먼저 설계해 드립니다.

국세청·지자체 안내문·고지서 해석 및 대응 방법 안내
세무서 소명 요청·전화 문의, 세무사가 직접 응대
창업 세액감면 신청부터 사후관리(추징 리스크)까지 관리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초기 증빙 관리 방법 안내

모르는 용어는 그때그때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간이과세가 뭐예요?", "이 업종코드가 맞나요?" — 창업 초기엔 당연히 낯선 질문들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권지현 세무사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 전, 먼저 세무 상담부터

초회 상담 진행 — 권지현 세무사가 업종에 맞는 최적 창업 세무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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