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창업 시점에 결정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뒤 법인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거래처 계약·인허가 명의가 모두 새로 바뀌고 이월과세 요건까지 챙겨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구조를 예상해 두면 그만큼 절차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핵심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적용 세율 | 종합소득세 6~45% (8단계 누진, 소득세법 §55) | 법인세 9~24% (4단계 누진, 법인세법 §55) |
| 설립 비용·절차 | 사업자등록만으로 즉시 개시, 비용 거의 없음 | 정관 작성·발기인 구성·등기 필요(상법 §169·§288), 자본금·등록면허세 등 100만 원 이상 |
| 회계·신고 복잡도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70) | 복식부기 의무, 결산·법인세 신고 필수(3월), 외부감사 대상 여부 별도 확인 |
| 대표(경영자) 보수 | 사업소득으로 과세, 별도 급여 개념 없음 | 대표에게 급여 지급 시 법인은 손금 처리, 대표는 근로소득세 별도 부담 |
| 이익의 개인 귀속 | 사업소득 전액이 대표 개인 소득 | 세후 이익을 배당할 때만 개인 귀속, 배당소득세 별도 과세 |
| 투자 유치 | 지분 개념이 없어 사실상 어려움 | 주식 발행으로 외부 투자 유치 용이 |
| 성실신고확인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서비스업 5억 등) 초과 시 대상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개인에서 전환한 일부 법인 등 예외 있음) |
※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의 4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용어 해설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개인사업자의 벌어들인 돈은 전부 사업소득입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사업소득과 계산 방식·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커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반영해 빠르게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증빙을 미리 확인받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이 6월 말로 한 달 늦춰집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넘길 때, 그 시점의 양도소득세를 당장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해설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법인이 유리한 경우
세율만 비교하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아 보여도, 대표가 이익을 실제로 가져가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 유보금까지 감안한 실효세율로 비교해야 하며, 여기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투자 유치 계획·거래처 신뢰도 같은 세금 외 요인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