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에는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①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②주주(연결집단 내 주주인 연결법인은 제외)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기한은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이었습니다. 개정으로 정산 예외 요건이 완화되어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바뀌었고, 기한도 신고기한 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2이며, 적용시기는 2025.2.28.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결납세를 적용 중인 그룹이라면, 결손금 정산금을 0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주 동의 요건이 전부 동의에서 90% 이상 동의로 완화되었다는 점과 함께 기한도 신고기한 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손금 정산금을 0으로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며, 기존의 '주주 전부 동의' 요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종전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서 신고기한 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