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은 2023년에 구간마다 1%p 내렸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시 1%p 올라 원래 수준(10·20·22·25%)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느 사업연도분을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신고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사업연도별 법인세율
| 과세표준 | 2018~2022년 개시 | 2023~2025년 개시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
|---|---|---|---|
| 2억 원 이하 | 10% | 9% | 10%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19% | 20% |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2%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24% | 25% |
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똑같이 1%p씩 움직였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2억 원 초과 구간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구간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구간 94억 2,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시기별로 보면
- 12월 결산법인, 2026년 3월 신고(2025년 사업연도): 9·19·21·24%
- 12월 결산법인, 2027년 3월 신고(2026년 사업연도): 10·20·22·25%
- 6월 결산법인, 2025.7.1~2026.6.30 사업연도: 2025년 개시이므로 9·19·21·24%
- 2026년 중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 2026년 개시이므로 10·20·22·25%
- 2026년 8월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이면 종전 세율로 계산된 직전 세액을 기초로 하고, 가결산 방식이면 해당 사업연도(2026년 개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2025년 개시 사업연도 | 2026년 개시 사업연도 | 증가액 |
|---|---|---|---|
| 1억 원 | 9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 2억 원 | 1,8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 5억 원 | 7,500만 원 | 8,000만 원 | +500만 원 |
| 10억 원 | 1억 7,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1,000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이면 2억 원 × 10% + 3억 원 × 20% = 8,0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최저한세·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면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점검할까
- 대표 급여·배당 설계 재검토: 법인세율이 1%p 오르면서 법인에 이익을 남기는 것과 대표 급여로 가져가는 것의 차이가 조금 줄었습니다. 2026년 사업연도 결산 전에 급여·상여·배당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손익분기점: 2억 원 이하 구간 법인세율이 10%(지방소득세 포함 약 11%)가 되면서 전환 효과 계산도 달라집니다. 법인세율 vs 종합소득세율 비교에서 2026년 세율 기준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세요.
- 배당가산율: 법인세율 환원에 맞춰 개인 주주의 배당가산율(그로스업)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0%에서 11%로 오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은 별도의 세율표가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예상액은 세금 계산기의 법인세 탭에서 2026년 이후 세율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현재 법인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12.23. 개정). 2023~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9·19·21·24%입니다.
2026년 3월에 하는 법인세 신고에도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요?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5년 사업연도분이므로 종전 세율(9·19·21·24%)을 적용합니다. 인상된 세율은 2026년 사업연도분을 신고하는 2027년 3월부터 반영됩니다.
사업연도가 2025년에 시작해 2026년에 끝나면 어떤 세율인가요?
세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사업연도는 2025년에 개시했으므로 종전 세율(9·19·21·24%)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얼마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0분의 1 수준인 표준세율을 적용하므로,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합산 부담은 대략 11%(2억 원 이하)~27.5%(3,000억 원 초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