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한 것이 핵심입니다.
종전과 개정 세율 비교
| 과세표준 | 종전 세율 | 개정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9% |
| 2~200억원 | 20% | 19% |
| 200~3,000억원 | 22% | 21% |
| 3,000억원 초과 | 25% | 24% |
관련법령은 법인세법 제55조이며, 적용시기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법인세율 인하는 이미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대리인과 법인세 신고 시 적용 중인 세율이 최신 구간별 세율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은 얼마나 인하되었나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하되어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하된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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