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 사업자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였습니다. 개정으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2025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합산발급할 수 있게 되어 다수의 소액 결제 건에 대한 증빙 발급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으로 어떤 업종이 추가되었나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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