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철도시설관리권이 추가됐다

법인·CEO 세무 · 2026.12.27 · 권지현 세무사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는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이었습니다. 개정으로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범위가 확대되어 철도시설관리권(내용연수 30년은 시행규칙에서 규정)이 추가되었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을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철도시설관리권 등 새롭게 인정된 무형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신고 여부에 따라 상각방법이 달라진다는 점(무신고 시 5년 균등상각)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철도시설관리권이 추가되었으며 내용연수는 30년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유사한 무형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을 적용하되, 무신고시에는 5년 균등상각을 적용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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