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무엇이 달라졌나

법인·CEO 세무 · 2026.12.25 · 권지현 세무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에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만 있었을 뿐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으로 다음의 경우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법인의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액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얻은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지분비율이 변경으로 인한 이익).

관련법령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이며, 적용시기는 2024.1.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그룹 내 계열사 배당이나 자본감소, 자기주식 관련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2024년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 중 어느 부분이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산재평가법 위반으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지급받은 금액, 적격합병·분할 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액, 자본감소 등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이 제외됩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1.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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