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 수익·손비 범위가 명확해졌다

법인·CEO 세무 · 2026.12.26 · 권지현 세무사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마련(수익범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익범위와 손비범위, 두 가지가 함께 명확화

종전에는 수익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에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명확화되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20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같은 취지로 손비의 범위(종전 인건비만 규정)에도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을 손비에 포함하도록 명확화되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0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임직원 대상 사내할인 제도를 운영 중인 법인이라면, 2025년 판매·제공분부터는 이 할인금액이 수익(사업수입금액)과 손비 양쪽에 모두 명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회계·세무 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직원 할인금액은 왜 수익에 포함되나요?

법인(사업자)이 임직원에게 재화·용역 등을 할인 판매·제공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명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1.1. 이후 판매·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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