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은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였습니다.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근로자가 우대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8이며,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2025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해당해 더 높은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새로 추가된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근로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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