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간 감면을 적용하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점감구조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공제율 비교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종전→개정) | 중소기업 |
|---|---|---|---|
| 일반 | 1% | 5% → 5%(~3년) / 7.5%(4년~) | 10% |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6%(~3년) / 9%(4년~) | 12% |
| 국가전략기술 | 15% | 15% → 15%(~3년) / 20%(4년~) | 25% |
※ 위 표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점감구조를 보여줍니다. 종전에는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 수준의 공제율(추가 10%)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개정으로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정비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최근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이제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점감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투자 시기 계획에 반영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바로 낮아지나요?
졸업 후 3년간은 유예기간으로 다소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점감구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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