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적용제외 법인 기준이 신설됐다

법인·CEO 세무 · 2026.12.29 · 권지현 세무사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설된 적용제외 기준

종전에는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제외 법인 기준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20조의25이며, 적용시기는 202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2025년 사업연도부터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적용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중간예납 중간예납적용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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