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매출액 없는 경우 어떻게 배분할까

법인·CEO 세무 · 2026.12.28 · 권지현 세무사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 기준 및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배분기준 신설과 공동소유자산 명시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 기준으로 ①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③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④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중 선택(미선택시 ③ 선택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①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②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중 선택(미선택시 ① 선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공동경비 분담 적용 손비 범위는 조직·사업 등의 공동 운영·영위에 따른 손비였으나, 개정으로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구체적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신규 사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는 명확한 배분기준(당해연도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비출자공동사업자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소유자산도 공동경비 배분 대상인가요?

네. 개정으로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경비배분기준 비출자공동사업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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