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은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었고,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수입배당금)이었습니다. 개정으로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와 함께 제외대상이 조정되어, 다만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2.28.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특정외국법인 형태의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실제부담세액이 낮아 종전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배당소득이 이번 개정으로 다시 포함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으로 어떤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나요?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2.28.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