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이전지원세제의 이전지역 범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지원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이며, 감면율은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2년 50%, 지방광역시·수도권 연접지역·대도시(인구 30만 이상) 5년 100%+2년 50%,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7년 100%+3년 50%,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2년 50%.
개정으로 이전지역 범위가 합리화되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이전은 5년 100%+2년 50%로 정리되었으며 그 외 감면율은 좌동입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수도권 밖'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성장촉진지역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기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