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수도권 내 이전 감면대상 축소

법인·CEO 세무 · 2027.01.04 · 권지현 세무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이전지원세제의 이전지역 범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지원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이며, 감면율은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2년 50%, 지방광역시·수도권 연접지역·대도시(인구 30만 이상) 5년 100%+2년 50%,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7년 100%+3년 50%,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2년 50%.

개정으로 이전지역 범위가 합리화되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이전은 5년 100%+2년 50%로 정리되었으며 그 외 감면율은 좌동입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수도권 밖'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성장촉진지역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기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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