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박 확충 유도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이른바 ‘톤세제’)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운항일 이익 비교
종전에는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운항일 이익이 조정되어,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이 30% 인상되었습니다(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 개별선박순톤수 | 기준선박(톤당 1운항일 이익) | 기준선박 외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18.2원 |
| 1,000~10,000톤분 | 11원 | 14.3원 |
| 10,000~25,000톤분 | 7원 | 9.1원 |
| 25,000톤 초과분 | 4원 | 5.2원 |
※ 제출서류(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 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이며,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해운기업이라면 보유 선박이 기준선박(자사 소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운항일 이익이 최대 30% 차이 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나요?
네.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이 30% 인상되어, 예를 들어 1,000톤 이하분은 톤당 14원에서 18.2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선박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이 기준선박에 해당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