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제외 추가

법인·CEO 세무 · 2027.01.03 · 권지현 세무사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과 개정 내용

종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은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중견기업), 보험 및 연금업(중견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이었습니다. 개정으로 제외업종 등이 추가되어 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포함되었으며, 그 요건은 ①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입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부동산임대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2025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조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법인이 이번에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에 추가되었나요?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입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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