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지역별 감면율이 달라졌다

법인·CEO 세무 · 2027.01.05 · 권지현 세무사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감면율 정비 내용

종전 감면율은 업종·지역별 차등(신성장서비스업 우대 ’24년까지 초기 3년간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였습니다.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고, 수도권 밖(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감면율이 조정되어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은 (일반) 5년간 50%→25%, (청년 등) 5년간 100%→75%로 바뀌었으며, 고용증대 추가감면(상시근로자 증가율×50%→100%)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분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수도권 밖추가감면
창업중소기업5년 25%5년 50%상시근로자 증가율×100%
청년·생계형5년 50%5년 75%5년 100%
벤처기업 등5년 50%

※ 감면한도는 연간 5억원.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적용시기는 202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2025년 창업분부터는 신성장서비스업 우대(초기 3년 +25%)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대신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증가율×100%의 고용증대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어 고용 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세액감면 우대는 계속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초기 3년간 +25% 우대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2025.1.1. 이후 창업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증가율×100%의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 50%에서 상향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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