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답변의 효력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및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앞두고 과세여부가 애매하다면, 신고 이후 다투기보다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답변대로 처리하면 이후 과세관청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으면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나요?
네. 납세자가 사전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누리집의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메뉴 또는 홈택스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