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하반기 나눠 신고했다고 세율까지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식·재테크 · 2026.11.08 · 권지현 세무사

이번 사례는 앞서 계산 시리즈에서 다룬 '2회 이상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의 실제 실패 사례입니다. 상반기·하반기 각각 신고했다고 안심했다가, 연간 합산을 놓쳐 누진세율 구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실수 사례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신고하여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번 더 확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장·비상장주식 합계 3.5억 원(2.5억+1억)으로 3억 원을 넘으므로, 확정신고에서 초과분(0.5억 원)에 25% 세율을 적용해 추가 정산해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예정신고했는데 세율을 각각 계산하면 안 되나요?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상장·비상장주식을 여러 차례 나눠 양도했다면 연간 합계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점검하세요. ② 3억 원 구간은 대주주 20~25% 누진세율의 분기점이므로 이 근처에서는 확정신고 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10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양도소득합산 누진세율 확정신고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 연간 합산까지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확정신고 시 놓치기 쉬운 합산·누진세율 재계산을 권지현 세무사가 챙겨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