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세금 고지서와 신고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이 내는 3대 세금
- 부가가치세 —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전용 통장에 따로 쟁여두어야 신고 달에 현금 부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개인) / 법인세(법인) — 실제로 번 순이익에 대해 내는 본세입니다.
- 원천세 — 직원 급여 지급 시 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매달 신고·납부해야 인건비를 정식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연간 세무 캘린더
- 매월 10일 — 전월 인건비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일반과세자: 7~12월분 / 간이과세자: 전년도 1년치)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3월 10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4월 25일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납부세액의 50%)
- 5월 31일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입니다. 전용 통장으로 분리 관리하세요. ② 매월 10일 원천세 알람을 스마트폰에 등록해두세요. ③ 예정고지·중간예납은 전년도 실적 기준 자동 고지되므로, 실적이 나쁜 해에는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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